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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보와 한국자동차손해사정은 유사상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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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국자동차보험과 (주)한국자동차손해사정은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지난2일
    한국자동차보험이 한국자동차손해사정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자동차보험회사가
    한국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라는 회사명칭중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한
    "한국자동차"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명칭인 "한국"과 보통명사인
    "자동차"가 결합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유사상표주장을
    일축했다.

    한국자동차보험측은 지난64년부터 이상호를 사용하면서 계열사인
    "(주)한국자보서비스"가 84년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자동차손해사정이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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