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허용 면적 현행 1기당 6평이하에서 3평이하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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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묘지허용면적이 현행 1기당 "6평이하"에서 "3평이하"로
축소된다.
또 종교단체등의 공공묘지와 개인묘지의 사용기간도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된다.
보사부는 4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묘지난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매장및 묘지등에관한 법"개정안을 마련,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개정안에서 묘지사용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되 이기간이
지나면 재사용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묘적신고가 안된 기존묘지에 대해서도 법률개정안의 국회통과시점부터
10년간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축소된다.
또 종교단체등의 공공묘지와 개인묘지의 사용기간도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된다.
보사부는 4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묘지난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매장및 묘지등에관한 법"개정안을 마련,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개정안에서 묘지사용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되 이기간이
지나면 재사용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묘적신고가 안된 기존묘지에 대해서도 법률개정안의 국회통과시점부터
10년간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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