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30대 그룹 기조실장 회의를 소집, 대기업 경영질서 확립을 촉구하는 한
편 <> 상호지급보증 <> 하도급거래 <> 내부자거래등 <> 기업부조리에 대
한 실사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한위원장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하도급거래 비리가 심각한 건설 및 제
조업체를 중심으로 주요 그룹별 1~2개사씩 실사계획을 통보할 것으로 알
려졌다.
공정거래위는 <> 직권실태조사 강화 <> 건설업 뿐만아니라 제조업체
에 대한 하도급 비리조사 확대 <> 각종 대금늑장지연 실태조사 <> 재고
관리등을 이유로한 부당한 반품등 정부의 향후하도급법운용방향에 대
해 설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