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단자회사 처럼 융통어음을 할인할수 있도록 하려던 한은방침이
벽에 부닥쳐 보류됐다.
한은은 1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고 은행이 융통어음을 할인할수
있도록 상업어음할인및 재할인취급규정까지 고쳤으나 재무부가 은행과
단자사간의 업무영역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며 시행을 당분간
금지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이와관련,김영대한은자금부장및 시중은행관계자들에게 융통
어음의 은행할인을 미루도록 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동일인 가계대출한도와 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지도비율을 폐지하고 자동차등 내구재 수요자금융을 다시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