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오는 95년 발사할 통신방송위성인 무궁화호를 한국통신이 소유
운용토록 하고 위성방송및 위성통신사업자는 체신부의 허가를 얻어 사업토
록 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성통신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는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한뒤 12월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위성통신법안에 따르면 위성을 이용한 사업을
위성설치,중계기및 기지국설비임대,위성방송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일반위성사업과 일반위성통신사업자로부터 위성설비를 임차해
위성통신업무를 제공하는 특별위성사업으로 구분했다.

또 위성방송사업의 경우는 프로그램제작과 송신을 분리해 프로제작자는
일반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해 위성방송프로그램을 방송토록 했다.

일반위성통신사업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유효기간 10년)하되
위성통신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무궁화호위성을 제작
발사하는 한국통신등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