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지를 조성하면서 농경지를 훼손, 연못을 만들고 가족묘지 7기를 조
성해 말썽이 나자 원주군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9일 원주군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해 2월15일 강원도 원주군 소초면 평장
2리 산193의1 복숭아 과수원에 부친의 묘를 조성하면서 1백50평에 대한 묘
지허가를 받은뒤 묘지주변 8백평에 잔디를 까는등 허가면적의 5.4배에 달하
는 과수원과 밭 등 농경지를 훼손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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