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리자유화계기 은행에 통화채/RP 강제배정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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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와 한은은 2단계 금리자유화를 계기로 통화채나
환매조건부국공채(RP)를 강제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기관이 원하면
사는 형태의 간접규제방식을 본격 도입하고 금융기관들이 자유화를
악용,금리를 담합하지 못하도록 보완대책을 동시에 마련키로 했다.
이환균 재무부제1차관보는 5일 기자들과 만나 "2단계금리자유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재정비하는게 필요하다"며 한은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재무부와 한은은 우선 통화관리를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기위해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그 첫번째 조치로 상반월 지준을 쌓는
첫날인 오는 8일부터 환매조건부국공채 매매때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키로했다.
환매조건부국공채 매매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위해 은행들에 대해
되산준다는 조건으로 국공채를 파는것으로 지금까지 한은에서 금리를 정해
은행들에 물량을 할당했으나 8일부터는 파는 물량의 30%에 한해 은행
스스로 금리와 물량을 정해 사가는 입찰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통화안정증권이나 재정증권등 이른바 통화조절용 채권(통화채)도
지금까지 실세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금융기관에 배정했으나 앞으론
발행금리를 실세화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환매채처럼 입찰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통화채의 실세발행이 정착되는 시점에 맞춰 단자사의
어음관리구좌(CMA) 증권사의 채권관리기금(BMF) 은행 신탁등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채권편입의무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재무부와 한은은 이밖에 정책금융을 대폭 축소,자금운용에 관한한 은행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론 일부 특수은행을 정책금융전담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은행이 상업어음등을 가져오면 한은에서 의무적으로 사주는
자동재할인방식을 점차 축소,은행당 재할인을 받을수 있는 총량을 정해 그
범위안에서 받아가도록 하는 "재할인총액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2단계 금리자유화가 시행된후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똑같은
수준으로 올리거나 또는 낮출수 있는 요인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등
담합행위를 할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위해 금융분야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것을 검토키로 했다.
재무부와 한은은 금리를 자유화하면서 가능한한 금리가 하향 안정될수
있도록 총통화증가율 목표치에 고집스레 얽매이지 않고 금리동향에 따라
돈을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금리위주의 통화정책을 펴기로 했다
환매조건부국공채(RP)를 강제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기관이 원하면
사는 형태의 간접규제방식을 본격 도입하고 금융기관들이 자유화를
악용,금리를 담합하지 못하도록 보완대책을 동시에 마련키로 했다.
이환균 재무부제1차관보는 5일 기자들과 만나 "2단계금리자유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재정비하는게 필요하다"며 한은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재무부와 한은은 우선 통화관리를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기위해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그 첫번째 조치로 상반월 지준을 쌓는
첫날인 오는 8일부터 환매조건부국공채 매매때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키로했다.
환매조건부국공채 매매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위해 은행들에 대해
되산준다는 조건으로 국공채를 파는것으로 지금까지 한은에서 금리를 정해
은행들에 물량을 할당했으나 8일부터는 파는 물량의 30%에 한해 은행
스스로 금리와 물량을 정해 사가는 입찰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통화안정증권이나 재정증권등 이른바 통화조절용 채권(통화채)도
지금까지 실세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금융기관에 배정했으나 앞으론
발행금리를 실세화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환매채처럼 입찰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통화채의 실세발행이 정착되는 시점에 맞춰 단자사의
어음관리구좌(CMA) 증권사의 채권관리기금(BMF) 은행 신탁등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채권편입의무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재무부와 한은은 이밖에 정책금융을 대폭 축소,자금운용에 관한한 은행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론 일부 특수은행을 정책금융전담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은행이 상업어음등을 가져오면 한은에서 의무적으로 사주는
자동재할인방식을 점차 축소,은행당 재할인을 받을수 있는 총량을 정해 그
범위안에서 받아가도록 하는 "재할인총액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2단계 금리자유화가 시행된후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똑같은
수준으로 올리거나 또는 낮출수 있는 요인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등
담합행위를 할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위해 금융분야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것을 검토키로 했다.
재무부와 한은은 금리를 자유화하면서 가능한한 금리가 하향 안정될수
있도록 총통화증가율 목표치에 고집스레 얽매이지 않고 금리동향에 따라
돈을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금리위주의 통화정책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