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도시지역 토지이용 확대에만 급급, 환경등 악화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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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등 전국의 주요 지자체들이 상업지역
확대,건폐율 용적률완화등을 앞다투어 추진하고있어 도시과밀화
등으로 인한 교통 환경등 각종도시문제가 크게 우려되고있다.
특히 대도시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광역지역계획을 지자제실시이후
심해진 지역이기주의로 엄두조차 못내고있는 가운데 지방의회까지
민원수렴이란 명분을 내세워 토지이용률을 높이는데만 급급,마구잡이식
도시개발을 부추기고있다.
3일 건설부와 전국의 주요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북균형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워 강북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강남수준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고 풍치지구 건폐율은 강남북가릴것없이 30%에서 40%로 10%완화키로
했다.
이안에 대해선 서울시 내부에서도 도시경관등 앞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하는 부문들에 대한 제도장치마련과 연계시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서울시의 개정안은 또 수도권집중을 촉발한다는 시비를 낳고있는데 최근
서울시의회는 이안보다 한층더 완화된 수정안을 만들었다가 여론의 비판에
밀려 일단 주춤한 상태이다.
뿐만아니라 서울시가 작년부터 추진중인 구단위 도시계획도 지역기업이나
주민들의 이기적인 집단민원등으로 인해 영등포 서초 미아3거리일대등 시내
곳곳에 상업지역만 대폭 확대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있다.
인천시도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완화하고 폭12m이상 도로변에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하 판매시설,폭20m이상 도로에 10m이상 접한 경우
세차장등을 건축가능토록하는등 건축규제완화안을 마련중이다.
이처럼 도시별 건축규제완화,용도변경등만 활발한 반면 시급한
대도시권광역계획은 서울과 바로 인접한 일산 분당등 신도시간에도
거론조차 안되고있어 주민생활권과 도시개발이 따로따로 움직이고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도 일반주거및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을 각각 10%씩 완화하고
공원인접지 건축규제 완화안을 준비중이다.
대구시도 부도심지역의 건폐율을 10% 용적률은 1백%완화하고
유통상업지역을 신설,건폐율 70% 용적률은 9백%까지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 역시 건축조례개정을 시.군에 위임,시.군마다 완화작업에
착수했다.
대전시도 주거 상업 녹지지역 건폐율을 모두 완화하고 도로변 건축물높이
제한도 크게 풀어 토지 이용도는 일찌감치 높였으나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은
착수조차 못한 상태이다.
광주시 역시 금남로 충장로등 구시가지와 상무신도심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했다.
또 용적률도 상업지역과 생산녹지까지 최고 2백% 완화시켰다.
이처럼 개별도시별로 토지이용도를 높이기에 열중하고 있으나 건설부의
국토계획은 집행력을 갖추지 못하고있고 지역계획 역시 지방에 맡겨져있어
대도시 과밀화 난개발은 걷잡을수 없는 단계에 와있다.
<전국종합>
확대,건폐율 용적률완화등을 앞다투어 추진하고있어 도시과밀화
등으로 인한 교통 환경등 각종도시문제가 크게 우려되고있다.
특히 대도시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광역지역계획을 지자제실시이후
심해진 지역이기주의로 엄두조차 못내고있는 가운데 지방의회까지
민원수렴이란 명분을 내세워 토지이용률을 높이는데만 급급,마구잡이식
도시개발을 부추기고있다.
3일 건설부와 전국의 주요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북균형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워 강북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강남수준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고 풍치지구 건폐율은 강남북가릴것없이 30%에서 40%로 10%완화키로
했다.
이안에 대해선 서울시 내부에서도 도시경관등 앞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하는 부문들에 대한 제도장치마련과 연계시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서울시의 개정안은 또 수도권집중을 촉발한다는 시비를 낳고있는데 최근
서울시의회는 이안보다 한층더 완화된 수정안을 만들었다가 여론의 비판에
밀려 일단 주춤한 상태이다.
뿐만아니라 서울시가 작년부터 추진중인 구단위 도시계획도 지역기업이나
주민들의 이기적인 집단민원등으로 인해 영등포 서초 미아3거리일대등 시내
곳곳에 상업지역만 대폭 확대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있다.
인천시도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완화하고 폭12m이상 도로변에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하 판매시설,폭20m이상 도로에 10m이상 접한 경우
세차장등을 건축가능토록하는등 건축규제완화안을 마련중이다.
이처럼 도시별 건축규제완화,용도변경등만 활발한 반면 시급한
대도시권광역계획은 서울과 바로 인접한 일산 분당등 신도시간에도
거론조차 안되고있어 주민생활권과 도시개발이 따로따로 움직이고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도 일반주거및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을 각각 10%씩 완화하고
공원인접지 건축규제 완화안을 준비중이다.
대구시도 부도심지역의 건폐율을 10% 용적률은 1백%완화하고
유통상업지역을 신설,건폐율 70% 용적률은 9백%까지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 역시 건축조례개정을 시.군에 위임,시.군마다 완화작업에
착수했다.
대전시도 주거 상업 녹지지역 건폐율을 모두 완화하고 도로변 건축물높이
제한도 크게 풀어 토지 이용도는 일찌감치 높였으나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은
착수조차 못한 상태이다.
광주시 역시 금남로 충장로등 구시가지와 상무신도심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했다.
또 용적률도 상업지역과 생산녹지까지 최고 2백% 완화시켰다.
이처럼 개별도시별로 토지이용도를 높이기에 열중하고 있으나 건설부의
국토계획은 집행력을 갖추지 못하고있고 지역계획 역시 지방에 맡겨져있어
대도시 과밀화 난개발은 걷잡을수 없는 단계에 와있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