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시 사업자 부담 검진비용 5.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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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검진비용이 지난해보다 평균
5.9% 인상된다.
노동부는 2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사업장 근로자가
1년에 1차례 이상 받아야 하는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검진비용
인상률을 최저 5.5%에서 최고 6.6%까지 평균 5.9% 올리기로 했다.
인상된 수가내용은 고시와 함께 곧 검진대행기관등에 통보된다.
노동부가 확정한 근로자 건강진단수가에 따르면 근로자 채용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검진비용은 기본진료와 기본검사,흉부 X-선 직접촬영등 9개
진단항목에 걸쳐 현행 1만4천7백원에서 1만5천5백원으로 5.5% 오른다.
일반건강진단(10개 항목)의 경우 35세 미만일 때는 현행 1만80원에서
1만7백10원으로 6.2%,35세 이상일 때는 1만2천8백20원에서
1만3천5백40원으로 5.6% 상향조정됐다.
노동부는 또 중금속과 화학물질등 1백17개 유해인자의 1백45개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1만2천26원에서 1만2천8백22원으로
6.6% 인상했다.
특히 특수건강진단 1백45개 항목 가운데 보사부의 진료수가에 들어있지
않은 혈중 수은 또는 납의 양등 22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난해 근로자
건강진단 수가에다 같은해 의보수가 인상률을 적용키로 해 인상수가는
검사항목별로 최저 1천1백91원(요중 코프로포피린)에서 최고
1만1천4백6원(요중 카드뮴량)으로 결정됐다.
5.9% 인상된다.
노동부는 2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사업장 근로자가
1년에 1차례 이상 받아야 하는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검진비용
인상률을 최저 5.5%에서 최고 6.6%까지 평균 5.9% 올리기로 했다.
인상된 수가내용은 고시와 함께 곧 검진대행기관등에 통보된다.
노동부가 확정한 근로자 건강진단수가에 따르면 근로자 채용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검진비용은 기본진료와 기본검사,흉부 X-선 직접촬영등 9개
진단항목에 걸쳐 현행 1만4천7백원에서 1만5천5백원으로 5.5% 오른다.
일반건강진단(10개 항목)의 경우 35세 미만일 때는 현행 1만80원에서
1만7백10원으로 6.2%,35세 이상일 때는 1만2천8백20원에서
1만3천5백40원으로 5.6% 상향조정됐다.
노동부는 또 중금속과 화학물질등 1백17개 유해인자의 1백45개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1만2천26원에서 1만2천8백22원으로
6.6% 인상했다.
특히 특수건강진단 1백45개 항목 가운데 보사부의 진료수가에 들어있지
않은 혈중 수은 또는 납의 양등 22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난해 근로자
건강진단 수가에다 같은해 의보수가 인상률을 적용키로 해 인상수가는
검사항목별로 최저 1천1백91원(요중 코프로포피린)에서 최고
1만1천4백6원(요중 카드뮴량)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