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파업 강행시 주동자 즉시 구속 .. 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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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는 2일 "전국자동차노련 서울버스 임투대책위"(위원장
한효제.53)가 3일 새벽4시를 기해 돌입키로한 전면파업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므로 파업이 강행될 경우 즉시 주동자를 구속하는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관련,"서울버스 임투대책위가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준수등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적법절차를 준수않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파업이 시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점을
감안,강력히 대처키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은 이미 노사양측에 통보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자동차노련은 1일 오후8시50분부터 2일
새벽까지 6시간여동안 서울강남구역삼동 자동차노련회관에서 마라톤협상을
갖고 근무수당을 현행 1만5천원에서 2만5천원이 오른 4만원으로 해달라는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노조측도 임금인상요구율을 당초의 17.5%에서
8%선까지 양보,협상타결분위기가 고조됐으나 사용자측이 "1천원범위안에서
식사의 질을 높여달라"는 노조측의 요구를 거절,협상이 결렬됐다.
한효제.53)가 3일 새벽4시를 기해 돌입키로한 전면파업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므로 파업이 강행될 경우 즉시 주동자를 구속하는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관련,"서울버스 임투대책위가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준수등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적법절차를 준수않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파업이 시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점을
감안,강력히 대처키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은 이미 노사양측에 통보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자동차노련은 1일 오후8시50분부터 2일
새벽까지 6시간여동안 서울강남구역삼동 자동차노련회관에서 마라톤협상을
갖고 근무수당을 현행 1만5천원에서 2만5천원이 오른 4만원으로 해달라는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노조측도 임금인상요구율을 당초의 17.5%에서
8%선까지 양보,협상타결분위기가 고조됐으나 사용자측이 "1천원범위안에서
식사의 질을 높여달라"는 노조측의 요구를 거절,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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