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효력' 재판중인 근로자 노조활동 가능...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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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해고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자의 지
위를 갖고 있는 것인 만큼 노조업무에 개입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 없
다고 판결이 나왔다.
서울 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는 2일 회사측으로 부터
해고당한 뒤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주)풍림교통 전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강종근씨(5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
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벌
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위를 갖고 있는 것인 만큼 노조업무에 개입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 없
다고 판결이 나왔다.
서울 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는 2일 회사측으로 부터
해고당한 뒤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주)풍림교통 전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강종근씨(5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
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벌
금 3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