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관리회사 이름을 알
고 계십니까?"
지난해 말 창립된 `아파트 주거생활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시민모임''(공
동대표 심현천 외 2명)이 최근 8쪽짜리 타블로이드판 신문 <아파트 생활
소식> 창간호를 펴내면서 시작한 새로운 아파트문화 정립 캠페인의 주제
다.
아파트를 투기의 대상으로, 더 큰 평수로 옮겨가기 위한 정거장쯤으로
생각하던 데서 벗어나 주민들이 스스로 아파트 관리의 주체가 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각종 문제를 풀어가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아파
트 주민이 알아야 할 기본사항 10항목''을 제시해 관심을 모은다.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파
트 관련 법규.의무.권리 등을 우선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야 할 10개항은 <>아파트 관련법령 <>아파트 하자
책임보수기간 <>아파트단지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권 <>아파트단지
관리규약 제정과 개정권 <>관리비 장부와 동대표회의록 열람권 등이다.
곧 아파트 관련 법규로는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칙, 주택건설
촉진법 등이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
아파트 하자 책임보수기간도 공사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점도 알
아둬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책임보수기간이 1년인 공사는 옥외위생(정
화조) 관련공사, 옥외급수 관련공사, 잔디심기공사, 주방기구공사, 보온
공사, 조명설비공사 <>2년인 공사는 철골공사, 난방.환기공사, 급배수.
위생.가스.소화설비.전기.통신공사 <>3년인 공사는 지붕 및 방수공사
,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