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소의 특정과제개발자금중 특허관리비가
턱없이 부족,연구소들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해외에 제때 특허출원하지
못하고 있어 특허기술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 해외특허출원을
위해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자금을 편법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어 기술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허관리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26일 정부출연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과제개발지원자금중 4.76%만
특허관리비와 연구원인센티브자금으로 사용토록 규정,많은 비용이 드는
해외특허출원이 제대로 이뤄지지못하고 있다.

해외특허는 1개기술을 한국가에 등록하는데 평균 5백만원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나 지원자금은 이에 크게 못미쳐 해외특허출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 특허자금부족으로 지난해 개발한 과제중
해외특허출원을 한건도 하지못했다. 유전공학연구소는 특허등록을 위해
경상경비등에서 전용한 자금이 3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다른
연구소들도 해외출원자금을 확보못해 적지않은 기술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들은 이에따라 개발된 기술의 해외특허출원을 위해 다른
연구개발과제지원자금을 전용하거나 해외출원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에 지장을 줄뿐아니라 개발한 기술의 보호장치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있다.

KIST 최준철박사는 "정부출연연구소가 특허자금을 경상경비와
연구개발비에서 사용,연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연구소운영에도 지장을
주고있다"며 특허자금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박사는
연구소별로 특허자금을 연구개발비와 분리해 지원,특허자금을 적립할수
있도록 하는등 제도적 지원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