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 2년간 개인재산권 불법침해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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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가 지정여부가 검토되지 않은 관내 특정지역이 택지개발예정
지로 지정됐다며 주민을 속여온 사실이 한 주민의 끈질긴 노력으로 밝혀
져 말썽이 되고 있다.
25일 주민 한기진(40.동호동 동해프라자상가아파트)씨에 따르면 동해
시는 지난해 6월 한씨가 용정동 261에 있는 자기 땅 9백여평에 중기주차
장을 만들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요청한 데 대해 용정동 261 일
대 1만4천여평이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돼 있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6개월 동안 허가를 미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부당한 재산권
침해에 불만을 품은 한씨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낼 의사를 밝히자 즉시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지로 지정됐다며 주민을 속여온 사실이 한 주민의 끈질긴 노력으로 밝혀
져 말썽이 되고 있다.
25일 주민 한기진(40.동호동 동해프라자상가아파트)씨에 따르면 동해
시는 지난해 6월 한씨가 용정동 261에 있는 자기 땅 9백여평에 중기주차
장을 만들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요청한 데 대해 용정동 261 일
대 1만4천여평이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돼 있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6개월 동안 허가를 미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부당한 재산권
침해에 불만을 품은 한씨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낼 의사를 밝히자 즉시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