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를 불법 점용해온 골프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 동안 개장했거나 건설중인 골프
장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국공유지 2만1천1백여㎡를 불법 점용해온
가든골프장(대표 오문환.경주시 마동) 등 6곳을 적발했다.
8홀짜리 가든골프장은 지난 91년 수해 이후 토지경계가 흐려진 틈을 타 국
공유지 1만2천9백44㎡를 불법 점용했으며, 포항골프장(대표 김두동.영일군
송라면 대전리) 2천9백93㎡, 냉천골프장(대표 윤상락.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2천4백31㎡, 경북골프장(대표 박기홍.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은 2천1백37㎡의
국공유지를 몰래 점용해왔다는 것이다.
도는 국공유지를 불법 점용해오다 적발된 골프장 6곳에 대해 임대료에 상
당하는 추징금 1천2백44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