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수입탄의 부정유통을 막기위해 발열량 위주로 돼있는 석탄및
연탄의 품질검사 항목에 휘발분 측정을 추가키로 했다.

동자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자부는 또 <>석탄광산과 연탄공장에 생산 및 유통관련 장부비치를
의무화하고<>석탄품질검사 대상을 연탄용에서 발전용까지 확대하며
<>검사시료 채취장소에 발송지와 트럭을 추가하고 <>품질기준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과 벌점대상에 휘발분 기준 위반을 추가키로 했다.

동자부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는대로 시행규칙을 고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