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회계분식 제재조치 강화 방침 .. 경영진 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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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적자를 냈으면서도 장부상에는 흑자로 둔갑시키는등 기업이
고의적이고 중대한 회계분식을 할 경우 앞으로는 담당임원을 포함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는등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24일 증권감독원은 기업회계질서를 바로 잡고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해서는
외부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회사
경영진및 기업에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개정 작업을
서둘러 연내에 국회통과가 가능토록하는 한편 당장은 증권거래법을 근거로
회사경영진을 형사고발하는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부감사인과 회사측이 서로 짜고 분식결산을 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것을 막기위해 증권관리위원회의 감사인 직권지정범위를 합병및
타법인 출자액이 많은 회사등으로 까지 확대하고 상습적인 부실감사인은
가중처벌키로 했다.
또 외부감사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수있도록
개인공인회계사는 상장기업의 감사수임을 제한하고 연결재무제표 감사는
회계법인에서만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외감법에는 부실회계기업의 임직원에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조항이
없지만 상장기업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주요 신고사항을 허위기재할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난해 부도가 발생한 신정제지 파문때 처음으로 이조항을
적용,증권감독원이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회계분식을 할 경우 앞으로는 담당임원을 포함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는등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24일 증권감독원은 기업회계질서를 바로 잡고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해서는
외부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회사
경영진및 기업에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개정 작업을
서둘러 연내에 국회통과가 가능토록하는 한편 당장은 증권거래법을 근거로
회사경영진을 형사고발하는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부감사인과 회사측이 서로 짜고 분식결산을 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것을 막기위해 증권관리위원회의 감사인 직권지정범위를 합병및
타법인 출자액이 많은 회사등으로 까지 확대하고 상습적인 부실감사인은
가중처벌키로 했다.
또 외부감사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수있도록
개인공인회계사는 상장기업의 감사수임을 제한하고 연결재무제표 감사는
회계법인에서만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외감법에는 부실회계기업의 임직원에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조항이
없지만 상장기업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주요 신고사항을 허위기재할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난해 부도가 발생한 신정제지 파문때 처음으로 이조항을
적용,증권감독원이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