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한국통신등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공개등을 내용으로한
전기통신사업 공정경쟁보장지침을 제정,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오는95년부터는 한국통신 데이콤의 통신서비스를 국제전화및
정보통신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해 적정사업회계에 의한 원가요금구조로
전환,부당한 경쟁요인을 제거해 나가기로했다.

체신부는 23일 통신사업의 경쟁도입에 따른 민간의 사업참여확대및
외국기업진출에따른 공정경쟁보장지침을 제정키로하고 상반기중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올하반기부터 시행키로했다.

체신부가 내놓은 지침안에따르면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한국항만전화 제2무선호출사업자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공중전화망
정보통신망 이동통신망 전용회선등에 대한 통신망설치계획 접속형태
기술조건등 통신망정보를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해 동등한
조건에서 통신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따라 데이콤은 국제전화경쟁사업자인 한국통신과 같은 조건에서
사업을 하게되고 민간부가가치통신(VAN)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회선으로
사업을 하는 한국통신이나 싼값에 회선을 이용하는 데이콤에 비해 불리했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이같은 통신망공개계획은 사전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다른 사업자가 이 지침을 위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정요구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경우 장관은 의무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침안은 특히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정보통신사업과
데이콤의 정보통신및 국제전화사업에 대해 95년부터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해 사업부문간 예산보전등 내부보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경쟁요인을 없애기로했다.

체신부는 사업회계가 명백히 분리되면 주먹구구식 요금체계가 아닌
원가기준에 의한 요금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사업분야별 내부보조금지문제는 연구개발비나
ISDN(종합정보통신망)과 같은 신규사업에 한해 초기에 한시적으로
내부보조를 허용하는 유보조치의 도입을 검토하는등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