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목재 음용기사장 집행유예 선고...서울형사지법
과 관련, 구속기소돼 징역 2년씩 구형된 현대종합목재사장 음용기(53), 이
회사 상무 최갑순피고인(4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이 회사 부사장 정운학피고인(56)에
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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