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2.23 00:00
수정1993.02.23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는 23일 현대그룹 계열사의 국민당 선거운동 지원
과 관련, 구속기소돼 징역 2년씩 구형된 현대종합목재사장 음용기(53), 이
회사 상무 최갑순피고인(4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이 회사 부사장 정운학피고인(56)에
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