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실 불고지혐의 김부겸씨 집행유예 선고..서울형사지법 입력1993.02.22 00:00 수정1993.02.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형사지법 11 단독 이혜광판사는 22일 북한대남공작원 이선실과 접촉한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주당 부대변인 김부겸 피고인(35)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죄를 적용,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엔비디아, 오픈AI 투자액 '1000억弗 → 300억弗' 대폭 감액 엔비디아가 오픈AI에 투자하기로 한 자금을 100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대폭 축소했다. ‘벤더 파이낸싱’(공급업체가 고객사에 자금을 지원해 자사 제품을 거래하는 구조) 우려를 불러올 정도로 ... 2 '이륙 채비' 속속 마친 LCC들…이스타·제주항공 먼저 날았다 적자에 내몰렸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하나둘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했다. 출혈 경쟁을 멈추고 알짜 노선을 늘리는 등 운영 전략을 정비하고, 연비가 좋은 차세대 항공기를 속속 도입한 결과다. LCC 맏형인 제주항... 3 루스벨트·맥아더가 단골…5년 버티기 힘든 뉴욕서 140년을 보냈다 [류재도의 테마가 있는 다이닝] 시대에 따라 가치가 변한다. 섬유 산업 따라 패션 유행이 바뀌고, 식자재 공급망 따라 먹거리가 다양해진다. 기술발전으로 도시는 화려하게 진화한다. 세계 경제, 문화, 예술의 메카 뉴욕은 변화하는 가치의 쇼케이스다.그...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