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실 불고지혐의 김부겸씨 집행유예 선고..서울형사지법 입력1993.02.22 00:00 수정1993.02.22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서울형사지법 11 단독 이혜광판사는 22일 북한대남공작원 이선실과 접촉한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주당 부대변인 김부겸 피고인(35)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죄를 적용,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속보] 특수전사령관 "계엄군에 본회의장 들어가지 말라 지시" 2 금감원 신임 부원장보 이종오·한구·박지선·김성욱 임명 3 [속보] 김민석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할 것…계엄건의 행사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