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기위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규정과 무역법규정의 발동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
색중이다.
대만 경제부는 GATT 35조가 특정국에 대해 협정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
고 규정한 점을 이용, 일본을 GATT 회원국으로서의 모든 시책의 대상에서 제
외시키는 것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대일무역적자 해소책에는 일본내 시장개척 수출확대, 기술이
전및 투자유치등 수입대체책의 강화, 산업구조전환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불공정한 무역상대국에 대해 수입금지및 고율관세, 반덤핑과세등의
조처를 내릴수 있는 새 무역법의 발동도 검토중이다.
대만의 대일무역적자는 80년대 후반부터 확대되기 시작,92년에는 전년
대비 33%나 증가한 1백 28억 9천만 달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