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의 결손 보전을 위한 자산재평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재보험은 21일 담보력 강화를 위해 보험업법에 의거,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를계기로 결손을 냈거나 적자가 예상되는 다른보험사들도
대한재보험처럼 자산재평가법이 아닌 보험업법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보험법에 의한 고정자산평가는 결손보전등을 위하여 고정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평가할수 있도록 특별히 인정된 제도이다.

따라서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와는 달리 보험업법에 의한 평가는
자본전입이 허용되지않아 무상증자를 기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