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식물 6월부터 거래금지...모피업계등 타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6월부터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판매나 비밀교역
이 금지된다.
21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
래에 관한 협약(CITES)에 5월중 가입키로 결정, 환경처 외무부 산림청등 9
개 관련부처별로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야생동물을 교역하는 국가에 대한 국제사
회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CITES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무역규제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5백24종의 상업적 거
래가 금지되고 멸종위기의 우려가 있는 4백92종에 대해서는 수출국정부의
수출허가 및 원산지증명이 있어야 수출입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향 웅담 호랑이뼈등 한약재원료로 쓰이는 야생동물도 거래
금지대상에 포함돼 있어 CITES에 가입할 경우 한약업계와 모피업계가 큰 타
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지된다.
21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
래에 관한 협약(CITES)에 5월중 가입키로 결정, 환경처 외무부 산림청등 9
개 관련부처별로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야생동물을 교역하는 국가에 대한 국제사
회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CITES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무역규제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5백24종의 상업적 거
래가 금지되고 멸종위기의 우려가 있는 4백92종에 대해서는 수출국정부의
수출허가 및 원산지증명이 있어야 수출입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향 웅담 호랑이뼈등 한약재원료로 쓰이는 야생동물도 거래
금지대상에 포함돼 있어 CITES에 가입할 경우 한약업계와 모피업계가 큰 타
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