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논의가 다시 일어나자 그동안 투자대상으로 별관심을 끌지 못하던
20년만기 국민주택채권(2종)등 장기무기명채권을 확보하려는 자금주들
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장기 무기명채권은 만기가 5년이상일 경우 상속이나 증
여를 하더라도 세금부과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될
경우에 대비한 전주들의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아파트분양때 청약예금적금가입자들이 의무적
으로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2종)과 도시지하철채권(9년만기)등 장기무
기명채권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명동 사채시장에도 최근 1억~10억원단위의 장기채권매입의사를
나타내는 문의전화가 자주 걸려 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채권수집상들이
그동안 관심권밖에 있던 장기채권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