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수역 어획쿼터 확보 불구 잡은 고기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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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타를 확보했으나, 실제로 잡은 고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수산청에 따르면 91년 9월 맺은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지난해동안
무상 3만t, 유상 7만t 등 모두 10만t의 러시아수역 어획쿼타를 얻어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원양업체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실제로 잡은 고기
는 0.1t밖에 안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실적도 사실은 연말이 다 되도록 조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자 수산청
이 10개 업체를 독려해 지난해 12월2일부터 10일까지 시험조업에 나선 결과
이다.
이처럼 어획실적이 보잘 것 없는 것은 러시아 수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
사나 업계의견의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러시아쪽이 제시한 어로수역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원양업계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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