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가 한.러 어업협정을 통해 연간 10만t의 러시아수역 어획
쿼타를 확보했으나, 실제로 잡은 고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수산청에 따르면 91년 9월 맺은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지난해동안
무상 3만t, 유상 7만t 등 모두 10만t의 러시아수역 어획쿼타를 얻어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원양업체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실제로 잡은 고기
는 0.1t밖에 안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실적도 사실은 연말이 다 되도록 조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자 수산청
이 10개 업체를 독려해 지난해 12월2일부터 10일까지 시험조업에 나선 결과
이다.
이처럼 어획실적이 보잘 것 없는 것은 러시아 수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
사나 업계의견의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러시아쪽이 제시한 어로수역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원양업계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