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승차거부 합승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택시와
노선을 위반하는 일반버스에 대한 과징금이 크게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8일 현승종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일반택시의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합승등에 대한 과징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시내버스의 노선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90만원에서 1백50만원,임의결행은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금오공대 한국체대 서울교대등 11개 교육대학및
서울산업대등 9개 개방대학의 명칭을 대학에서 대학교로,학장은 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