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정톱] 외국환관리규정 불합리 .. 수입업자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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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고 20일이내에 선적서류
(B/L)가 도착하지 않을경우 직접 수입대금을 결제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외화자금을 은행에 예치토록한 외국환관리규정이 수입업체들에 큰 부담
을 주고있어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18일 금융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말까지만해도 수입업자들은 B/L이
늦게 도착하더라도 그때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됐으나 올해부터 B/L이
은행에서 L/G를 발급받은후 20일안에 도착하지 않을경우 수입업자가 직접
결제토록 외국환관리규정이 바뀌어 자금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수입대금이 결제되는 시점인 B/L도착이 늦어지더라도
수입업자는 L/G만으로 수입화물을 찾을수있어 자금부담이 덜했다.
한은은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지급을 늦추기위해 수출업자와 짜고 고의로
B/L도착을 미루는 사례가 많아 그로인해 물건은 도착했으나 대금지급이
이뤄지지않음으로써 국내통화증발효과를 초래,올해부터 규정을
고치게됐다고 설명했다.
수입업자들은 그러나 B/L도착이 늦어지는것은 고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수출업자측의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사례도 많다며 이를
고려하지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부품을 수입하는 중소업체인 K전자는 L/G발급후 20일안에 B/L이
도착하는 경우는 총 수입건수의 절반도 안된다고 지적하고 B/L도착지연
사유가 수출업자측에 있는데도 20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결제를
강요하는것은 중소업체들의 자금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관련업체들은 올해부터 바뀐 외국환관리규정중 L/G관련부분을
재검토해줄 것을 무역협회등을 통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B/L)가 도착하지 않을경우 직접 수입대금을 결제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외화자금을 은행에 예치토록한 외국환관리규정이 수입업체들에 큰 부담
을 주고있어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18일 금융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말까지만해도 수입업자들은 B/L이
늦게 도착하더라도 그때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됐으나 올해부터 B/L이
은행에서 L/G를 발급받은후 20일안에 도착하지 않을경우 수입업자가 직접
결제토록 외국환관리규정이 바뀌어 자금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수입대금이 결제되는 시점인 B/L도착이 늦어지더라도
수입업자는 L/G만으로 수입화물을 찾을수있어 자금부담이 덜했다.
한은은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지급을 늦추기위해 수출업자와 짜고 고의로
B/L도착을 미루는 사례가 많아 그로인해 물건은 도착했으나 대금지급이
이뤄지지않음으로써 국내통화증발효과를 초래,올해부터 규정을
고치게됐다고 설명했다.
수입업자들은 그러나 B/L도착이 늦어지는것은 고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수출업자측의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사례도 많다며 이를
고려하지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부품을 수입하는 중소업체인 K전자는 L/G발급후 20일안에 B/L이
도착하는 경우는 총 수입건수의 절반도 안된다고 지적하고 B/L도착지연
사유가 수출업자측에 있는데도 20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결제를
강요하는것은 중소업체들의 자금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관련업체들은 올해부터 바뀐 외국환관리규정중 L/G관련부분을
재검토해줄 것을 무역협회등을 통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