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비자금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특수1부는 18일 이
자금중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된 신국환공업진흥청장 설창연공진청
품질관리국장 김홍경상공부 산업정책국장과 수출입은행의 이학성전무 김
택플랜트담당이사 박춘의선박담당이사 박병규선박금융부장등 7명에 대한
내사를 종결, 해당기관에 면직등 중징계토록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의 액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 즉시 반환했기 때문
에 뇌물일 가능성이 있지만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