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금융세정톱] 기업 가지급금 규제 강화 .. 국세청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기업주가 가지급금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빌려쓴 뒤 그 이자를
    갚지않고 다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경우 이를 인정하지않는등 기업의
    가지급금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신용카드를 이용,접대비를 지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손금산입한도내에 우선 포함시키도록 했다.

    17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지난88년이후
    5년만에 개정,오는3월부터 실시되는 92년귀속분법인세신고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주가 이자부담없이 기업자금을 재테크등에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지금까지 인정해주던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기업이 가지급금이자를
    받지않아도 인정이자를 계산,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기준을 마련,상환기간과
    이자율등이 명시된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상계처리할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세청은 장학재단등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자소득(지급준비금)의 사용범위를 장학금 학술연구비등 고유목적사업외에
    인건비등 실제 법인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할때 공제하는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선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세무처리기준을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의 임직원이 법인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했을때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였음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접대한 금액은 손금산입한도내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간주해 신용카드사용비율계산에 있어 기업이 유리하도록 관련통칙을
    개정했다

    ADVERTISEMENT

    1. 1

      독일도 중국행...'돈로주의'에 대서양 동맹 균열 [HK영상]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았습니다.지난 25일 이뤄진 이번 방문에는 주요 기업인 등 30여 명이 대표단으로 동행해  세계 2·3위 경제대국 협력에 방점이 찍혔습...

    2. 2

      與 박상혁, ESG 공시 속도전 띄운다…“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두고 국제 정합성과 도입 속도를 점검하자는 취지다....

    3. 3

      IMF "올해 美 금리 1회 인하"…트럼프 '빅컷' 요구와 거리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IMF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연말 기준금리 수준이 연 3.25~3.5%가 될 것으로 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