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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녹지지역에 중고차매매장 건설 허용...서울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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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부지난을 겪고있는 영세중고차 매매업소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도 중고차매매시장을 건설할수 있도록 시건축조례를 새로 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대부분 임대로 영업하고 있는 중고차매매센터들이 건물주들
    이 과다한 토지초과이득세부과로 새건물을 짓기위해 이전을 요구해옴에 따
    라 이전을 위한 새로운 부지를 물색 중이나 땅값이 비싸 적정부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중고차매매장을 비롯 차고지 자동차교습소
    등의 신설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에도 허용을 가능토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중고차매매시장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시건축조례를 만
    들어 자연녹지지역내의 중고차매매시장개설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내 7개의 중고차매매센터중 장안평시장을 제외한 6개는 임대
    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동서울매매센터는 건물주의 이전요구로
    새부지를 구하지 못해 휴업을 한 상태이다. 또 나머지 5개도 이전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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