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될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이 그동안 처벌대상으
로 해오던 1가구2주택자의 새도시 아파트 부정당첨 등 무자격자의 주택청
약 행위를 형사처벌대상에서 삭제함에 따라 이 법률 제47조의 주택공급질
서 교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아오던 1천3백여건의 대부분이
처벌법규 미비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이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애초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처벌법규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치면서 대폭 삭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
져 아파트 부정당첨자 등에 대한 정부의 처벌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
는 우려를 사고 있다.

15일 건설부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국회에서 통과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은 개정 전 법률과는 달리 주택
공급질서 교란금지(제47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주택청약예
금 및 주택청약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주택조합원 자격 등의 양도 및
알선행위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개정법률은 그동안 사법처리대상이던 <>무주택기간 3년 이상(지방의 경
우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자의 주택조합 가입 <>1가구2주택 소유자의 아
파트 1순위 청약 <>무주택기간 5년 미만인 자의 무주택자 우선분양분 청
약행위 등을 모두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의 공표 이후인 지난 1월 한달 동안 개정 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 고발된 뒤 서울지검에서 조사중인 50여건의 고발사건을 포
함해 전국 검찰에 접수된 1천3백여건의 아파트 부정당첨자 대부분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