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진단기관들은 앞으로 3년마다 건설부로부터 기관지정을 새로
받아야한다.
건설부는 15일 건설업면허개방으로 건설업체 진단기관의 업무량 폭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체
진단규칙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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