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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선 항공권예약제 개선...교통부,3-4일내 표안사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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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주말.설.추석.여름휴가철등 성수
    기의 좌석예약은 예약직후 3~4일내에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되고 항공기 출발이후 항공권환불은 50%정도 공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설연휴동안의 경우 국내선항공편의
    예약부도율이 20%선에 이르러 현재 KAL.아시아나등 관련업계에서
    국내선예약제도 개선을 주내용으로 하는 약관개정을 준비중이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이를 인가,올 상반기부터 시행토록 할 방
    침이다.
    국내선항공편 예약제의 개선방향은 현재 예약시점 별로 출발 5
    일전부터 하루전까지 구입토록 되어있는 것을 예약후 3~4일 이
    내에 항공권을 구입토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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