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로 미회수채권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
세무서장이 세금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
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없이 대손처리를 할 수 있게 해 과세대
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내년 `한국방문의 해''에 대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관
광호텔 국민호텔(유스호스텔) 전통호텔 일반여행업등은 접대비한도에서
불이익을 받는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 세제상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재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월부
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는 세무서장이 국세를 결손처분한 채
무자에 대한 채권 및 신용카드사의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
은 것은 별도의 절차없이 간편하게 대손처리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미수채권중 채무자의 사망 파산등으로 받을 수 없
게 된 경우등에만 이같은 대손처리가 허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