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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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같이 주식회사 합자회사등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법인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에 있다. 외국에 본점이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법인세부과대상에 들어간다.
법인세는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등
법인이 납부하는 기타세금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모든 법인은 법인세납부의무가 있다. 그러나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
또는 영리 비영리법인인지에 따라 법인세대상이 달라진다.
예컨대 내국영리법인은 각사업연도 소득은 물론 토지등 자산의 양도차익
청산소득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야한다.
반면 외국비영리법인은 청산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필요가
없다.
법인세는 매사업연도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이내(세무사등의
외부조정신고법인은 3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자진납부해야하며
6개월이 지난뒤 중간예납절차를 밟도록 규정돼있다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법인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에 있다. 외국에 본점이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법인세부과대상에 들어간다.
법인세는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등
법인이 납부하는 기타세금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모든 법인은 법인세납부의무가 있다. 그러나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
또는 영리 비영리법인인지에 따라 법인세대상이 달라진다.
예컨대 내국영리법인은 각사업연도 소득은 물론 토지등 자산의 양도차익
청산소득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야한다.
반면 외국비영리법인은 청산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필요가
없다.
법인세는 매사업연도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이내(세무사등의
외부조정신고법인은 3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자진납부해야하며
6개월이 지난뒤 중간예납절차를 밟도록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