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매년 징수되는 연20억원상당의 기술료가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애로를 겪는 업체를 위한 특례보증기금으로
재활용된다.

12일 상공부와 생산기술연구원에따르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완료된 과제중 담보가없어 자금부족으로 아직 사업화가 이뤄지지않은
기술에대해 특례보증을 하기로하고 이를위한 손실보전금으로 기술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기술신용보증기금등이 업체에대한 보증을 설때 정부가
유망중소업체에 한해 함께 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일부 시행되고있다.

상공부의 한 관계자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서 나온 기술료중 50%를
그동안 공업발전기금에 출연해왔으나 이를 특례보증을 위한 손실보전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위해 공업발전기금의
운영관리를 생산기술연구원으로 일원화하는등 공업발전법의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나온 기술료는 90년 2억원,91년 10억원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있고 지난해에는 87건의 과제에서 24억원이 걷혔다.
생기연은 올해는 50억원이,95년께에는 1백억원이 넘는 기술료가
징수될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