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갖고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과 불량
주택 자재 생산에 대한 제재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공동주택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종전의 가구당 평균 0.97대에서 1.1대로 높아지게 됐다.

또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의 직할시와 수도권의 시지역은 가구당
평균 0.84대에서 0.97대로, 기타 도시는 0.72대에서 0.84대로 각각 강화돼
전체적으로는 평균 15%가 상향조정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공동주택들은 분양가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