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11일 혼인을 빙자
해 거액의 사업자금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자동차서비스 대행업체 (주)시티플랜 대표 차지혁피
고인(39)에 대한 1심선고공판에서 사기죄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피고인은 결혼을 내세워 거액을 사취하는 등
죄질이나빠 중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차피고인은 90년 3월 자신이 미국예일대출신 경제학박사라고 속여 K
대모교수의 딸에게 결혼하자며 접근, 21차례에 걸쳐 회사설립자금 명목
으로 5억여원을 받아내는 등 모구 6억6천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