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선정때부터 적용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선주회사가 선박을 발주할때 조선소와 체결하는 계약금액을
소요자금으로 인정,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산업은행이 소요자금을 자체산정함으로써 계약액과의 차이를
선주회사가 부담해야했다.
산업은행은 또 선박준공때 최종소요자금및 담보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삼기로해 실질적으로 융자금증액효과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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