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0일 대구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시의
회의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
인 대구시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 위촉
하는 것은 법령으로 정해진 고유권한인데도 시의회가 법령보다 하위에
있는 조례를 제정, 위원임명 또는 위촉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