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군별배정이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 시행된다.
조달청은 10일 건설업면허 신규발급으로 제한군편성대상업체(도급한도액
20억원이상)수가 종전의 8백19개사에서 9백56개사로 증가함에따라 제한군
편성내용을 일부 조정,오는 15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내용을 보면 1,2군의 도급한도액과 업체수는 종전수준(1군
1개사증가,2군 1개사감소)을 유지하는 대신 신규편성대상업체들이 대부분
하위업체들임을 감안,현행 3~8군을 3~9군으로 1개군 늘려 편성하고 군별
업체수를 종전(1백5~1백11개사)과 비슷한 수준인 1백9~1백18개사로 조정
했다.
또 오는 7월부터 도급한도액이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 산정됨에따라 공사
배정범위를 토목및 건축으로 분리 적용하되 복합공사인 토건의 경우에는
총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주공종에 배정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