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목재 음용기 사장 징역 2년 구형...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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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9일 (주)현대종합목재의 국민당 선거지
원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 회사 사장 음용기(53), 상무 최갑순(49)피
고인에게 대통령 선거법 위반(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죄를 적용,징역
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장호영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
판에서 음피고인은 "현대그룹 계열사 정기사장단 회의에 국민당 정주영대
표가 참석,`경제를 잘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소
신껏 처신 하는 것이 국민된 도리''라고 말했을 뿐 구체적으로 자신을 도와
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원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 회사 사장 음용기(53), 상무 최갑순(49)피
고인에게 대통령 선거법 위반(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죄를 적용,징역
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장호영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
판에서 음피고인은 "현대그룹 계열사 정기사장단 회의에 국민당 정주영대
표가 참석,`경제를 잘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소
신껏 처신 하는 것이 국민된 도리''라고 말했을 뿐 구체적으로 자신을 도와
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