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은행은 9일 기업대출의 약정기간을 3년까지로 연장하고 5백만원이하의
가계자금대출때는 인감증명서제출을 생략토록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기업대출은 약정기간이 2년이어서 만기후 연장하려면 대출서류를
다시 작성해야하는등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동화은행은 5백만원이하의 가계자금을 대출할때는 차주와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지않기로했다.

또 신용대출제도를 활성화,은행이 정한 우량고객에게는 5백만원까지
무보증으로 대출받을수 있도록하고 신용조사도 생략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