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2.09 00:00
수정1993.02.09 00:00
육군고등군법법원(재판장 김태주중령)은 9일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정치사찰을 폭로,특수군무이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 윤석양피고인(26)
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계룡대 육군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윤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연령과 초범이는 이유가 양형의 조
건으로 참작되므로 원심형(징역3년)은 무겁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