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 전 연기군수, 집행유예 선고..대전지법 입력1993.02.08 00:00 수정1993.02.0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관권선거를 폭로해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됐던 한준수 전 연기군수(62)에게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합의2부(주심 박병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대전지법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 한피고인등의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선고 공판에서 한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서울경제진흥원, '동행人 함께 하는 날' 개최…동행사업 성과 공유 서울시의 경쟁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이 동행사업 성과 공유 및 네트워킹을 위한 ‘SBA 동행人 함께 하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마포구청... 2 [토요칼럼] DOGE, 머스크는 왜 그 단어에 꽂혔을까 엔비디아는 NVDA, 애플은 AAPL, 테슬라는 TSLA…. 주식 종목마다 고유의 티커가 있듯 암호화폐에도 티커가 있다. 비트코인은 BTC, 이더리움은 ETH다. 코인이 1만 종을 넘어섰으니 티커도 1만... 3 챗GPT, 이제 '눈'도 생겼다 오픈AI가 챗GPT에 비디오 및 스크린 공유 기능을 추가했다. 챗GPT가 대화 상대를 직접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기능을 갖춘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시각’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