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나 신도들간의 분열.갈등으로 교회가 쪼개졌을 경우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문제를 두고 2년여 동안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여온 대법원 전원합의
체(재판장 김덕주 대법원장)는 지난 6일 10 대 3의 의견으로 양쪽 모두에
게 사용권을 인정해온 기존판례를 고수하기로 결론을 내려 원고쪽 청구를
기각했다.
이 문제가 종교계의 큰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부산영락교회(당회장 안흥식 목사)가 교단을 탈퇴했으면서도 교회
건물을 독점사용하고 있는 합동정통측 부산영락교회(당회장 고현봉 목사)
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청구소송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지면
서부터다.
담당재판부였던 대법원 민사3부가 1년반 이상에 걸친 심리 끝에 "교회
가 분열될 경우 양쪽 모두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다"는 기존판례
의 변경여부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넘겼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부산영락교회는 애초 예장 통합 소속이었으나 지
난 82년부터 시작된 고 목사와 교단간의 알력으로 87년 2월 고 목사가 세
례교인 1천95명을 이끌고 교단을 탈퇴한 뒤 합동정통 교단에 가입함으로
써 분열됐다.
분열 뒤 양쪽 신도들은 예배를 보는 주일마다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
목사가 설교를 하는 연단을 먼저 차지하려는 경쟁을 벌였으며, 이때마다
거의 매번 충돌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관할 부산지검에는 이들 양쪽
신도들의 고소.고발이 잇따라 한때 검찰내에서도 영락교회 분규는 기피
사건으로 꼽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