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표면적인 임금이외에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부설 지역정보센터는 "중국 국영기업의
고용임금제도개혁"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경우 종업원의 실질급여는
적지만 사회보장성임금(통상급여의 70~80%)까지 감안한 중국의
인건비수준은 다른 후발개도국에 비해 오히려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국영기업이 노무관리를 개혁하는데는 각종 불합리한
고용.임금관행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은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영기업의 노무관리 애로요인으로는 <>기업내 당조직의
경영간섭<>노동시장미비에 따른 노동력공급 불안정<>해고권 행사의
제약<>사회보장성 임금의 과중등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앞으로 국내기업의 중국진출은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
국영기업과의 합작투자가 늘어날것이라고 전망하고 이 경우 효율적
노무관리를 제약하는 중국내 고용.임금관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