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업소의 오염물질을 관리하기위해 시행중인 공해물질에 대한
"자가측정대행제도"가 대행업소들의 덤핑수주경쟁으로 형식적인 측정에
그치는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처는 공해배출업소에서의
오염물질무단방류등을 막기위해 월 또는 분기별로 1회이상씩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자에게 의뢰,그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배출업소들이 자가측정장비를 갖추지 못해 대행업소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대행업소들마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수주를 일삼고있다. 현재 77개 측정대행업소들이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횟수는 연간 2만5천개업소
17만회에 달하고있다.

이들 업소가 받는 법정측정수수료는 측정횟수와 오염물질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월10만원선이다.

그러나 대행업소들의 과잉수주경쟁으로 수수료가 절반가까이 덤핑되는
사례도 많아 공신력있는 측정이 이뤄지지 않고있다.
경기도 반월공단내 A사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훨씬 넘는 폐수를 매일같이
내뿜어도 대행기관이 매달 2회씩 측정,기록하는 서류상에는 기준치를
한번도 넘어본적이 없다고 실토했다.

이에따라 자가측정대행제도는 배출업소들의 효율적관리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배출업소들의 경제적부담만 가중시킬뿐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특히 환경당국에서조차 공해단속때 단속당시의 오염물질 초과여부만을
점검할뿐 대행기관에서 측정한 자료는 거의 참조하지 않고있어 대행제도의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