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 대보름 전후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산림청 입력1993.02.04 00:00 수정1993.02.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산림청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4일 전국 각 시.도에 산불경계령을 내렸다 산림청은 이날 지시에서 정월 대보름에는 달맞이, 쥐불놀이 등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날 것에 대비, 특별경계근무를 강화하라고 시달했다. 또 산불이 예상되는 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을 배치하거나 간부들이 순찰을 벌여 사전산불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바이든, 마약 등 1500명 감형, 트럼프는 "1.6 폭동자 사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마약사범 등 비폭력 범죄자 1500명을 감형하고 39명을 사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다음 달 자신의 취임 후 즉시 2021년 1월 워싱턴DC 의회 폭동 가담자들을 모두 ... 2 예상 웃돈 생산자물가·고용 둔화에 3대지수 일제히 하락 [뉴욕증시 브리핑]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예상보다 높은 생산자물가지표가 국채금리를 자극하자 일제히 하락마감했다.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234.44포인트(0.53%) 내린 4... 3 "아버지 옥바라지 잘해라"…조국 징역형 선고 후 쏟아진 악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조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밝힌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조씨는 10일 자신의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