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에 대한 병해충 관리제도가 다음달부터 크게 강화된다.
3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계 병해충과 일반 경계 병해충으
로 구분하던 수입농산물 병해충 관리체계를 법정 경계 병해충, 제한 병해
충, 관리 병해충의 3단계로 나누어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새로 마련한 병해충 관리제도에 따라 법정 경계 병해충이
서식하는 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되며, 제한 병해충이 발견되는 농산물은
수입을 허용하되 병해충 발견 즉시 반송 또는 폐기된다.
또 관리병해충이 붙어 있는 농산물은 소독 뒤 반입하되 소독방법이 없
을 경우에는 폐기하게 된다.